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치유농업 분야 전문 인력인 ‘치유농업사’ 양성을 담당할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지정대상은 치유농업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전문 교수요원 등을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과정 운영이 가능한 도(道) 농업기술원,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이다.
‘치유농업법’* 시행(2021.3.25.)에 따라 올해 첫 공모하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은 총 11곳*을 지정할 계획이며 서울 1곳, 경기 2곳, 그 외 지역은 도별 1곳이다.
신청 시에는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한 뒤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홍보-새소식-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양성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7월 1~2주 중에 농촌진흥청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선정된 각 기관에서는 오는 11월 3주와 12월 3주로 예정된 ‘제1회 2급 치유농업사 시험(1, 2차)’에 응시를 원하는 수강생 모집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2021년은 2급 치유농업사 시험만 시행되기 때문에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만 지정되며, 2022년부터는 1급 치유농업사 시험시행에 맞춰 양성기관 지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ㆍ경영ㆍ운영ㆍ관리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장정희 단장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한국형 치유농업’의 발전과 확산을 이끄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함이다
이상으로 그러치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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