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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농촌진흥청 지정,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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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드디어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농촌진흥청이 지정·공지했다.

지정된 2 급 치 유 농 업 사  양 성 기 관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치유농장,치유농업사 자격증 관련 준비와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농촌진흥청 지정,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2과에 따르면 선정된 관은 다음과 같아 기대가 크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치유농업의 날 및 표어 아이디어 공모> 선정 결과도 공지되었다


이상으로

치유농업 인플루언서 그러치유가 전하는
농촌진흥청 지정,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소식이었습니다
- missionok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