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식품 인증 갱신 또는 인증 신청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친환경인증 관련 의무교육 추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또는 인증신청 농업인․친환경농식품 취급자는 2년마다 2시간의 친환경 교육 이수 의무화
❍ 올해 친환경교육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위탁하여 5월~12월까지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
* 농관원은 공모를 통해 (사) 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선정
❍ 교육 대상자는 기존 인증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약 36천명
* 교육주기: 최초 인증 신청 전에 2시간 이수 이후 2년 마다 교육 이수,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는 4년 1회 이수 필요
* 기본교육: 친환경농업의 가치,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
❍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인증 경력별 교육내용 차별화 등 교육내용 보완
- 2년 이하 인증 경력자에 대해 친환경농업의 가치, 인증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기본교육을 중점 교육
- 3년 이상 인증 경력자는 기본교육 외에 윤작·토양관리·병해충관리 등 유기농업 기술교육을 신설
- 교육주기는 2년마다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경력을 고려하여 5년 연속 인증 유지 경력자는 4년 1회로 완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약 36천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인증 신청 농가 등은 친환경 농업의 가치,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및 준수방법 등에 대해 2년마다 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 친환경 의무교육은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 (교육대상)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취급자(소분·포장) 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받으려는 자,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신규 또는 갱신)을 받으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함
❍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을 병행하여 41,63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농관원은 지난해 교육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인증경력 3년 이상자에 대해 친환경 인증기준 등 기본교육 외에 유기농 현장 교육을 신설하는 등 교육내용을 개선하였다.
❍ 교육 분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개 인증분야(농산, 축산, 가공·취급)로 구분하되, 인증 경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차별화한다.
- 인증신청자 및 2년 이하 인증 경력자에 대해 친환경농업의 가치, 인증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기본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 3년 이상 인증 경력자에 대해서는 기본 교육 외에 윤작·토양관리·병해충관리 등 유기농업 기술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인증경력을 고려하여, 인증 농가 등에 대해 2년마다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4년 1회 교육으로 완화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과 친환경인증 농가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집합교육은 교육 일정과 내용 등을 5월 17일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 교육 대상자는 공지내용을 토대로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또는 주소지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농업교육포털에 회원 가입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친환경농가 등에 대한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환경 보호 및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을 위해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며,
❍ “교육대상인 친환경인증 농가 등에 대해 교육 미이수로 인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관원의 교육 안내 공지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상으로
푸드리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2021 친환경농식품 인증 갱신 또는 인증 신청 농업인 의무교육에 대해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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