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일정과 양성기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겁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입니다.
‘치유농업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으로 만들어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과 사업화하며,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라 더 반갑습니다.
- 제정이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안전ㆍ위생교육의 실시 및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00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안전ㆍ위생교육의 내용,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교육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현황
3. 치유농업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
5.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안전ㆍ위생교육)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이하 “안전ㆍ위생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2. 화재안전과 관련된 예방조치 및 대응요령
3.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안전ㆍ위생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은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ㆍ위생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슬은 서말이 되었으니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등 바우처 프로그램에도 치유농업프로그램을 도입해 확산하는 방법과 다양한'치유농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하루빨리 하고
치유농장,기관,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대학 등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치유농업사를 양성해야 구슬이 꿰어지게 될 것 같네요
한편,
농촌진흥청은 오는 7월까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한 뒤 오는 11월 첫 자격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이상으로
그러치유가 전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시일이 빨리되기를 기대하는 리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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